[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506 (2017. 8.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주 문]
OOO청장이 2016.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3.13. 취득한OOO토지 23,14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5.3.13.)부터 5년 (이하 “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6.2.6.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의무기간 내에 이 건토지를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신탁회사”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상의 매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체결한 신탁(이하 “이 건 신탁”이라 한다)계약은 이른바 분양형 신탁계약으로서 이 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 관련 자금 운용 업무만을 이 건 신탁회사에게 위탁한 것으로 이와 같은 신탁계약은 일반적인 매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신축을 주도하고 있는바 이는 지식산업센터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신탁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매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사자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경우 당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5.5.1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신탁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의무기간 내에 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매각한 것으로서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탁회사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 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4)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건축법」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2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2.12.2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지하 1층 지상 8층, 면적 129,123.59㎡)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2015.3.13. OOO로부터 취득한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2015.3.13.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신탁(2013.3.13. 체결)을 원인으로 이 건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신탁원부 제2015-263호)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1> 이 건 토지 등기부등본
(다)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2015.3.13. 체결한 이 건 신탁계약의주요 내용 및 특약 사항 등은 아래 <표2>(【별지4·5】포함)와 같다.
<표2> 이 건 신탁계약 주요 내용(발췌)
【별지 4】
【별지5】
(라) 처분청은 2015.3.19. 이 건 토지에 신축예정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주를 당초 청구법인에서 이 건 신탁회사로 변경하고 2015.3.24.이 건 신탁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우리 원의 조사에 의하면,건축주 변경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건신탁회사와 공동으로 시공사인 OOO건설산업주식회사와 지식산업센터 신축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건설산업주식회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신탁계약 외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2017.1.24.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같은 법을 적용하여 신탁등기를 한 이유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신축 자금을 대출받거나 수분양자에게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신탁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고 그 건축주를 이 건 신탁회사로 변경한 것일 뿐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자금 운용을 제외한 시공사 선정 등건축 관련 주요 업무는 청구법인이 주도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청구법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13조 및 제14조 등을 종합하면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를 받은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 이법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로서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제2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신탁법」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신탁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과 관련된업무를 이 건 신탁회사에게 위탁하여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신탁계약의 특약에서분양성공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관련 업무는 청구법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고그에 따른 초과 이익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청구법인이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신탁계약 외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명의로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관련된 각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