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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0047 | 상증 | 1999-10-12
[사건번호]

국심1999광0047 (1999.10.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토지에 대해 상속세 신고기간중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따른결정]

국심2000서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2.5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 중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답 1,00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O 답 76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음성탈루소득혐의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의뢰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1998.10.2 청구인에게 1997년분 상속세 790,86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의 것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보상가액 계약체결일에 수용보상가액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한 전시 감정가액은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재삼46014-1989, 1998.10.15)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보상가액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 재삼46014-3305(1995.12.26)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감정가액은 제시가격 내지 손실보상 협의용 타협가격 정도로서 실제 보상가액은 수용보상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되므로 이 건과 같이 감정평가서상 금액과 보상체결금액이 같더라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보상가액 성립시점(1997.12.8)까지 지가상승요인이 많았는데도 처분청은 지가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잘못이 있다. 즉, 상속개시 후, 쟁점토지 수용을 위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1997-166, 1997.5.28) 및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과정에서 개발기대감으로 지가가 상승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중 상업지역 등은 1997년도 지가상승율이 0.47% 하락하였지만 쟁점토지와 같은 답은 1.29% 상승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지가는 1998년도는 전년대비 142.08%(서구483-10) 및 158.07%(서구481-28) 상승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 제3호는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 전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각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0-49…2도 같은 뜻임),

전시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인 시가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평가된 이 건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 사이에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요인이 많이 있었으므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에 계획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노선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전인 1994.3.3 확정되었으며, 1996.9.14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이루어져 쟁점토지가 도시철도부지로 수용될 예정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는 바, 청구주장대로 1997.5.28 사업인정고시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지가가 폭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997년 중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1997.12.8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아 동 감정가액이 손실보상협의용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지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하여도 처분청이 전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7.21 상속세 신고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산출한 후 쟁점1토지는 1,127,760천원으로, 쟁점2토지는 1,703,400천원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음성탈루소득혐의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가 결정을 위한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평가의뢰에 따라 작성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쟁점1토지는 2,082,927천원, 쟁점2토지는 2,738,967천원)을 시가로 보아 1998.10.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790,86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전시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들은 가격시점 기준일을 1997.7.16로 하여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하였는 바,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OO감정평가법인이 2,062,734천원으로(평가서작성일 : 1997.7.21), OO감정평가법인이 2,103,120천원으로(평가서작성일 : 1997.7.22) 평가하였고,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OO감정평가법인이 2,712,414천원으로(평가서작성일 : 1997.7.21), OO감정평가법인이 2,765,520천원으로(평가서작성일 : 1997.7.22)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은 제시가격 내지 손실보상 협의용 타협가격 정도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같다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보상가액 계약체결일에 성립한 수용보상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세 과세를 위한 시가의 성립일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중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는「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전시 감정평가서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보상계약체결일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바, 처분청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평가된 이 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수용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와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과정에서의 개발기대감 및 인근토지의 지가상승 등 상속개시이후 지가상승요인이 많았음에도 처분청이 지가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노선이 상속개시일(1997.2.5)로부터 약 3년전인 1994.3.3에 확정된 점과 1996.9.14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이루어져 이미 상속개시전에 쟁점토지가 도시철도부지로 수용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가격변동요인은 상속개시일전에 이미 쟁점토지의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변동추이를 제시하면서 1997.1.1 공시지가와 1998.1.1 공시지가를 비교할 때 42.08%~58.07%가 상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쟁점1토지의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으며, 쟁점2토지의 경우는 1년간 공시지가가 7.8% 상승한 것에 그치고 있어 상속개시일(1997.2.5) 이후 감정평가기준일(1997.7.16)까지 약 5개월간 쟁점토지 가격의 현저한 상승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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