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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3547 | 부가 | 2019-12-26
[청구번호]

조심 2019전3547 (2019.12.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금 xx백만원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aaa의 아들인 bb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aa이 체납법인의 실질 발기인으로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라고 하면서 쟁점계좌에 aaa이 xx백만원을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자가 aaa이지 여부와 aaa이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서046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21. 주식회사 OOO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납부통지한 처분은 실제 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동물사료, 단미사료, 농업 및 영업용 기계 제조,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지분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2019.6.14. 직권폐업한 후, 체납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6.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6.21. 납부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르면, 과점주주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주금의 납입 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이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니므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1.11.21.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인 OOO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체납법인 설립에 필요하다는 OOO요청에 응하여, 법인 설립과 동시에 OOO주식 지분 100%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

(3)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잔고증명을 하여야 하는바, OOO2011.11.18.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 OOO백만원을 예치함으로써 체납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잔고증명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1.11.19.과 2011.11.21. 두 차례에 걸쳐 OOO의 아들인 OOO에게 청구인 명의로 예치되었던 OOO백만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청구인의 비용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출자한 사실이 없다.

(4) 더욱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발기인인 OOO쟁점주식 중 2016.1.15. OOO에게, 2016.4.22. OOO에게, 2016.10.24. OOO에게 체납법인의 보통주식 각 1,500주를, 2016.11.4. OOO에게 체납법인의 보통주식 1,000주를 각각 양도하였는바,

이에 따라 OOO쟁점주식 10,000주의 45%(4,500주), OOO각 15%(1,500주), OOO10%(1,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소액의 금원만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출자주식의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OOO자본금을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고증명으로 사용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2011.11.18. OOO백만원이 입금된 후 2011.11.19. OOO백만원, 2011.11.21. OOO백만원이 출금되었으나, 2011.11.18. OOO쟁점계좌에 OOO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예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OOO100% 주주이고, 2016년도에 5,5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식 소유 사실확인서에는 OOO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발기인으로 보통주식 4,500주 소유주이고, 청구인과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OOO인감증명서 및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OOO사이에 작성된 주식소유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당해 확인서에는 OOO체납법인의 주식을 2016년도에 OOO각 1,500주, OOO에게 1,000주를 각각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당해 양도거래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OOO체납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체납법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법인 설립일인 2011.11.2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2012.6.8.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14.11.21. 사내이사를 퇴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2016년과 2017년에 근무를 하고 급여를 각각 OOO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며, 2011년도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 청구인이 10,000주(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주주이고, 2011년 이후에는 체납법인에서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9.6.17. 작성한 조사일 현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상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단위 : 원, %)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처분의 납부통지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납부통지서 내용

(단위 : 원)

(나) 체납법인의 출자금과 관련하여, OOO에서 2019.9.9. 발행한 쟁점계좌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좌의 출자 당시 기재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라고 제출한 자료는 <그림>과 같은바, 기준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법인인감의 날인이 없다.

<그림> 주주명부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1) OOO본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주식소유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확인서

2) OOO본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주식소유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확인서

3) OOO제출한 확인서는 OOO제출한 확인서와 주식수와 금액 부분[1,000주, OOO(1주당 OOO)]만 다르고 작성 형식 및 그 내용은 같다.

(마)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2.6.8.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4.11.21.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2) OOO2012.6.8.부터 2015.6.8.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6.30.부터 사내이사로 있다.

3) OOO2016.11.18.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6.18. 사임하였고, OOO2018.6.11.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6.20. 사임하였다.

(바)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조회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납법인의 OOO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거래내역(대표자가수금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만 기재함)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과 거래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이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OOO(아들 OOO 포함, 이하 같다)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과 거래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의 OOO나타난 OOO과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OOO과 주요 거래 내역

(단위 : 원)

3) 청구인의 OOO나타난 OOO과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OOO과 주요 거래 내역

(단위 : 원)

4) 청구인의 OOO나타난 OOO과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OOO과 주요 거래 내역

(단위 : 원)

(사)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상 사업장별 납입기간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사업장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기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8서465, 2018.4.3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금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OOO의 아들인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체납법인의 실질 발기인으로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라고 하면서 쟁점계좌에 OOO백만원을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자가 OOO인지 여부와 OOO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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