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209 (1999.4.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립체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11.5자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1997.11.13자 34,500,000원, 1997.12.7자 32,500,000원등 총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1997사업년도에 손금(제조원가)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1997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과 1997사업년도 법인세 16,888,290원을 1998.7.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11월초부터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통신용제어배전반 조립체에 소요되는 하드디스크 및 램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현금결재하는 조건으로 시중통상가격보다 3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실지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수금원에게 현금등으로 수시로 지급한 후 일정기간분 또는 일정금액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는 바 동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시 오토바이에 의하여 미리 납품을 받고 추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주문에 의하여 물품구입을 할 때에는 물품내역서 또는 거래명세표의 내용과 구입물품의 내용확인을 한 후 그 물품내역과 함께 물품을 인수하는 것이 상거래의 관행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첫거래를 하면서도 이와는 다른 유형의 거래를 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결재조건으로 시중가격보다 30%정도 낮은 가격으로 실지 공급받고 대금을 실지로 지불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쟁점금액전부를 현금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관행상 극히 드문 결재유형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실정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적출하여 위장거래내역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신용제어배전반 조립체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그 대금은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물품거래대금 지급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통장(OOOO은행 OOOOOOOOOOOOOOOOO)에는 1997.11.27 현금 29,395,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1997.12.20에 35,75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1997.11.27 현금 29,395,000원을 인출하여 24일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돈을 보태여 물품대금 35,7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는데 이와 같이 현금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일반 상거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자재(부품)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재(부품)입출고대장, 대금지급 관련장부등에 의해 동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청구외법인이 통신용제어배전반 조립체에 소유되는 부품을 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신용제어배전반 조립체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