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21 (2014.04.14)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에 대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5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3.12.19.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승용자동차OOO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7.6.10.~2011.12.12. 기간동안 청구인에게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등을 보통우편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라.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와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대한판결문OOO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05.9.22. 매수인OOO에게 쟁점자동차를 매도하였으나,매수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세금과 범칙금등이 청구인에게 고지되었고, 이에 2013.1.11. 매수인을 상대로소유권이전등록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위 소에서 승소하여 2013.4.3.쟁점자동차의 명의를 매수인으로 이전등록하였음에도 쟁점자동차에부과된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변경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소송과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경위(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아니하여 세금이 청구인에게 고지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2013.4.3.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이전하였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함) 및이 건 납세고지서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법하게발송되었고 보통우편이 도달하는데 통상 7일 이내로 소요되는 점 등에비추어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수년(2년~6년)이 경과한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