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202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889,1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889,1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