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530 (1995.0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각 지방 영업소로부터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당초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여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O에서 OO식품개발이라는 상호로 국산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93.10.15 대전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국산차 2,355,792,291원(’91.1기 596,430,726원, ’91.2기 1,011,307,251원, ’92.1기 306,230,170원, ’92.2기 441,824,144원)을 매입하고 이를 4개지방 영업소에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위 매입누락금액에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한 다음 ’94.3.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1.1기 75,364,980원, ’91.2기 133,528,810원, ’92.1기 40,738,620원, ’92.2기 56,704,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6 심사청구를 거쳐 ’94.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능력, 학력, 자산규모에 비추어 전국 판매조직을 구성할 수 없는 영세상인으로 OO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국산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인이 대전지방 국세청에서 한 진술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OO산업의 대표이사 OOO도 청구인에게 국산차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지방의 영업소 역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산업의 대표이사 OOO가 당초 조사관서인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식품개발은 OO산업이 생산하는 국산차를 전량매입하여 4개의 지방영업소에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건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OO산업과 매출처인 각 지방 영업소로부터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당초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여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OO산업으로부터 국산차 2,355,792,291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OO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국산차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1) 먼저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대전지방 국세청장은 OO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국산차 2,355,792,291원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93.10.15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매입누락금액에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한 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런데 청구인은 OO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국산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3.9.16 대전지방 국세청의 조사담당관실에서 OO산업으로부터 국산차 2,355,792,291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면서 OO산업과의 거래동기, 거래량, 거래단가의 결정, 매입대금의 결제방법, 청구인이 매출하고 있는 4개지방 영업소의 인적사항등을 진술하였는 바, 그 진술은 청구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OO산업의 대표이사 OOO가 대전지방 국세청의 조사담당관실에서 2회(’94.9.4, ’94.9.16)에 걸쳐 진술한 내용도 청구인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국산차를 매출누락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셋째, 처분청에서 이건 국산차 매입대금 결제시 청구인이 발행하여 OO산업에 지급하였다고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약속어음 4매(액면금액 70,000,000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OO산업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사실은 청구인과 OO산업 대표이사 OOO가 대전지방 국세청에서 진술한 매입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진술 내용과도 일치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산업으로부터 국산차 2,355,792,291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이건 과세처분 후에 OO산업 대표이사 OOO와 매출처인 지방영업소로부터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을 받아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여져서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