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7. 1. 선고 2014헌사736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73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4헌아150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신청인
이○제
결정일
2014.07.01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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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