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기업도시개발사업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조성한 골프장을 제3자에게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158 | 지방 | 2017-0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158 (2017. 2. 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임대한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기업도시개발사업, 직접 사용, 임대, 위탁운영「조세특례제한법」(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17 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11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지07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4.18. 취득한 OOO소재 골프장(707,220㎡, 대중제 18홀, 이하 “이 건 제1골프장”이라 한다) 및 2014.6.17. 취득한 같은 리 OOO소재 골프장(714,790㎡, 18홀 이하 “이 건 제2골프장”이라 하고, 이 건 제1골프장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및 급배수시설 등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및「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12.12.31. 조례 제37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OOO군세감면조례」(2012.12.31. 조례 제37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OOO(이하 OOO라고 한다)에게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2016.7.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등 OOO(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 현황

<표2> 이 건 골프장(건축물 및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의 감면 규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성격의 으로서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감면 대상 사업을 타인을 통해 영위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임대 자체를 불허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사업이 무엇인지와 누가 감면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규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자가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시설물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입주기업인 쟁점법인에게 이 건 골프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받은 받았고, OOO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한 바 없으므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

(2)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3지118 2013.5.29.)에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가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 감독 하에 시설을 임대·관리하고 임차인이 동 시설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건 골프장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위탁 운영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상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 규정의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이 건 골프장은 조성한 후 처분청에 이 건 골프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골프장을 OOO에게 사실상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건 골프장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업도시개발사업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조성한 골프장을 제3자에게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② 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또는「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12.12.31. 조례 제372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3.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태안군 군세감면조례(2012.12.31.조례 제372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3. 부동산 취득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2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개발구역에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12.27. OOO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하는 OOO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계발계획을 승인하였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578)

(나) OOO(처분청)와 사업시행자인 OOO2007.7.23. OOO기업도시개발사업(관광레저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표3>과 같이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표3> OOO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사업 협약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9.18. 사업시행자를 OOO로 하는 OOO기업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후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전담법인을 설립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08년 9월 경 종전 사업시행자인 OOO로부터 OOO기업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취득(현물출자)하였으며,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OOO기업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용도별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의 용도별 현황

(마)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2012.10.19. 골프장 운영 전문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이 건 골프장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추가였으며, 2013.5.30. 그 공동사업시행자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OOO및 OOO는 2013.5.29. 이 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당사자들의 지위 등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골프장 운영 관련 사업협약서

(사) 한편, OOO2013.5.29. 이 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한 위탁계약을 아래 <표6>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6> 이 건 골프장의 운영관리 위탁계약서

(아) 청구법인은 2014.3.25. OOO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사업자로 단독으로등록하는 데 동의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표7>과 같다.

<표7> 이 건 골프장의 등록 운영 동의서

(자) 처분청은 2014.4.18. 및 2014.5.22. 청구법인을 소유주 또는 건축주로 하여 이 건 골프장 및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하였고, 같은 날 OOO는 <표7>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1항, 제3항 및「OOO군세감면조례」제8조 제1항, 제3항은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서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의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기업 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및 도·군세 감면조례 등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제3자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제8조 제1항 및「OOO 군세감면조례」제8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을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을 영위”란 기업도시개발사업자가 골프장 등을 조성한 후 당해 골프장을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는 그 운영을 OOO에게 위탁한 사실이 <표5> 및 <표6>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한 후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제8조 제3항 및「OOO군세감면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