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241 (1992.08.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위 법조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1990서08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12.29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61.2㎡와 동 지상건물 442.6㎡(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90.5.24 신공장 부지로 경기도 김포군 통진년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2,614㎡를 취득하여 90.12.26 건축허가를 얻어 91.12.30 신공장 건물을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신공장의 건축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1.12.17 청구법인에게 당초 청구법인의 면제신청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으로서 89사업년도(89.1.1~89.12.31)분 법인세 126,033,9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5 심사청구를 거쳐 92.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0.12.26자로 김포군수의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 날 터파기공사를 착수한 후 기상조건(겨울철) 및 자금사정으로 계속공사를 못하고 91년 가을에 공사를 계속하여 91.12.30 신공장을 준공하였으므로, 90.12.26의 터파기공사를 착공일로 보면 1년내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의 90.12.31 현재 건설가계정의 지출금액중에 건축시공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의 신공장 진입로인 사도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OO산업개발의 작업일보를 보면, 90.12.27에 현장답사, 90.12.29에 사도측량, 91.1.4에 현장측량, 91.1.5에 터파기작업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90.12.28 현재에는 공장의 건축시공에 착수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91.10.24 현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입로 설치와 옹벽공사만 되어 있고, 건물의 착공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청구법인이 구공장 양도후 1년이 경과한 91.1.21에 이르러 비로소 김포군수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이 90.12.26에 신공장 신축을 위한 시공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신공장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이 건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은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하고,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 제1호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뜻하며, 시공의 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42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89.12.29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2,614㎡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신공장 부지의 터파기공사를 90.12.26 착수한 바 있으므로 이 때를 신공장의 시공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의 국세청장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0.12.26 부지조성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그 개시된 때를 시공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현장 촬영사진에 의하면, 91.10.24 현재 신공장 부지에 대하여 옹벽공사가 되어 있고 진입로만 설치되어 있으며, 공장건물의 착공은 되지 아니한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서도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91.1.21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위 법조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0서804, 90.7.2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