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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88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8:05경 지하철 1호선 오류역에서 구일역으로 향하는 용산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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