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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세자의 착오로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013 | 법인 | 2017-11-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013 (2017. 11. 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연도별로 아래와 같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하여 2017.3.13.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부칙에서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것이고, 이는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한 신고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자의 착오로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칙(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고, 2011~2012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인정이자 계상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2)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재계산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3)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착오에 의하여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것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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