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930 | 법인 | 2007-12-05
[사건번호]

국심2007서3930 (2007.12.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다는 사실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에서 2005.9.7부터 유한회사 OOO(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종합의류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의 대표사원으로 등재된 자이다.

쟁점법인은 2006.6.23 자진폐업신고되었는 바,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유한회사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8,45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거래금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고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7.7.25쟁점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216,66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3,448,6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7.8.24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을 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100% 출자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OO세무서에서 쟁점법인과의 거래처인 (유)O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유)OOOO이 쟁점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8,454천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당시 쟁점법인은 자진신고폐업된 상태로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고지하고, 청구인을 동 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유한회사인 쟁점법인의 대표사원(1인사원)으로서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이 100%인 출자자로 나타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는 명의도용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