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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20노3420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위험성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함), 범죄 경력( 동 종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5회의 징역형 실형과 3회의 벌금형), 알콜의 존 증 등에 기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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