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206 (2018. 3. 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17.4.21.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2017.9.1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24. 법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징역 7년형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아 2012.3.3. 판결OOO이 확정됨에 따라 2017.4.21. 동 추징금을 완납하였고, OOO은 위 판결에서 뇌물로 받은 금품으로 인정된 금원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뇌물 등으로 받은 금품이 추징되거나 이를 반환한 경우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하여 2017.9.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쟁점세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9.2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뇌물죄로 추징금 OOO원을 전액 국가에 납부하여 실질소득이 없어 처분청이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동일한 사실관계 임에도 2007년부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시점에는 이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위 판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법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2017.8.14. 출소 당시에 알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9.11. 경정청구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벌과금을 완납한 날(2017.4.21.)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4.21. 추징금 OOO원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4.25. OOO에서 발행된 벌과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공문OOO에는 경정청구서의 접수일자가 2017.9.11.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이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인바, 청구인이 2017.4.21.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2017.9.1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