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503 (1994.04.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363.9㎡를 88.3.2 취득한 후 88.6.29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00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약 10개월 임대한 후 89.4.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오피스텔 및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오피스텔등을 신축·판매하는등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판매에 대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3,915,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판매하였을 뿐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자금으로 OO오피스텔등을 청구인등 5인이 함께 동업하여 운영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판매와 무관하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오피스텔 및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오피스텔 등을 신축양도하면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소득1264-3038, 80.10.20 같은 뜻임)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88서384, 88.6.10 동지)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임을 숨기기 위하여 매매를 전제로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3년부터 ’92년사이에 166건의 토지 30,505.1㎡, 건물 6,595.4㎡를 취득하고 1,018건의 토지 10,988.87㎡, 건물 5,357.13㎡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