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동해세관-조심-2016-104
제목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의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09-26
결정유형
처분청
동해세관
주문
OOO․OOO․OOO․OOO세관장이 2016.1.25., 2016.1.26. 및 2016.1.27. 청구법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가스의 제조·공급과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2015.6.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에 대하여 Kg당 OOO원의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이하 “사용예정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입할 당시 천연가스의 용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2건으로 천연가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사용예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 전량 Kg당 OOO원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가 완료되어 탄력세율 적용대상 물량이 확정되자 2015.12.28. 및 2015.12.29. 수입통관시 기본세율을 적용했던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1> 기재 청구세액(개별소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5.~2016.1.27.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별소비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세율의 조정’으로서 서류제출 등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예정서’ 미제출을 이유로 탄력세율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사용예정서’의 제출 규정은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필요적 요건이 아니고, 탄력세율이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절차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세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법령 적용을 위한 종국적인 필요요건인지 여부 즉, 당초 신고납부 당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유리한 법령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이후 경정청구조차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서류의 제출이 법률에 규정된 경우라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신청서 제출에 관한 협력의무를 정한 것일 뿐 감면이 필요요건이 아니고,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으로 표현된 경우에만 종국적인 필요요건으로 보고 있으며OOO, 신청서류의 제출이 시행령 등에 규정된 경우 종국적인 필요요건이 아니라고 보고OOO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신청서 기재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나 승인을 거쳐 감면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심사 또는 승인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OOO (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은 천연가스와 같이 수입시점에 그 용도를 미리 특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사용예정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도 두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행정입법 상의 하자를 청구법인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에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탄력세율은 본래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점과 2015.6.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는 「개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비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과 같은 사항을 정할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할 때 최소한 그 용도를 합리적으로 예상·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처분청의 입장이 헌법 제59조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탄력세율 적용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예정량’을 정하여 신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OOO,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절차적인 사항으로 볼 수 없다. 관세 면제신청에 관한 「관세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OOO, 수입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OOO,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징수유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OOO 등은 법령에서 정한 신청시기 및 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은 동일한 과세물품이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소비세와 관련하여 ‘용도’는 과세대상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동일한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면 용도별 양을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따라서 탄력세율 적용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예정량’을 정하여 신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사용예정서 작성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계획에 따른 합리적인 예정량을 신고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시점에 용도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한 ‘사용예정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행정입법상의 하자를 청구법인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사용예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과세관청이 사용예정서 작성 방법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두지 않았더라도 관세청이 2015.11.25.자로 회신한 바와 같이 전년도 용도별 판매량 등 합리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양에 따라 사용예정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는 ‘사용계획’ 항목을 두고 있었으므로, 법령이 사용예정서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세관청도 이에 관한 어떠한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OOO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제도인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것인 반면,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탄력세율은 ‘특혜’의 부여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쟁점사항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의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OOO, OOO 등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액화상태로 전용운반선에 적재하여 수입한 후, 선박에 적재된 상태로 항차별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4곳의 저장기지OOO에 하역하여 보관하다가, 총 연장 4,250km의 천연가스 배관망을 통하여 전국 355개의 공급관리소에서 특정 도시가스사 또는 발전사에 공급하는바, 공급된 천연가스가 어느 기지에서 출고된 것인지, 어느 항차로 수입된 것인지 추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입신고 당시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발전용 외의 것을 구분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다. (2)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관련 탄력세율의 변경 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OOO (3) 2015.6.30. 대통령령 제26343호로 개정되어 2015.7.1.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반출 장소,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용예정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에서 그 양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수입될 당시(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에는 사용계획에 따른 예정 물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태였다. (4) 사용예정서 작성방법과 관련한 2015.7.8., 2015.10.30. 등의 청구법인 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15.11.25. 아래와 같이 회신OOO하였다.OOO (5)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15.10.30.자 사용예정서 작성 관련 질의를 검토한 후 2015.11.30.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입신고 물량과 실제 사용물량과의 사후정산 필요 여부, 「관세법」 절차를 적용하여 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통관시점에 사용예정서 미제출시 사후 탄력세율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1.12. 아래와 같이 회신OOO하였다.OOO 관세청장은 위 회신 후 2016.1.13. 세관장 등에게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보OOO하였다.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사용예정서 제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를 할 때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물량을 확정할 수 없어 사용예정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 등에 여러 차례 질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실제 물량이 확정된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탄력세율 적용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기로 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사용예정서 제출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용도별 탄력세율 시행을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상위 규정인 「개별소비세법」에서 탄력세율 적용요건으로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은 법률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나 승인을 거쳐 감면요건 해당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경우에만 최초 신고납부 당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 적용을 위한 종국적인 필요요건이라는 일관된 견해를 유지OOO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서의 기재내용을 심사하거나 승인에 활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