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765 (2012.12.3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36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청구인의 사돈)의 체납추적조사 결과, 강창근이 서울특별시 OOO 토지 624.8㎡ 및 건물 290.7㎡(목욕탕, 여관, 주택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창근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9.5. 청구인에게 2009.9.28.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이자OOO가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양도부동산이 사채업자OOO에게 넘어간다고 하여, 청구인이 사위 등으로부터 빌려 6,000만원 상당액을 1998년에 안사돈인 OOO에게 빌려주고, 1998.6.8. 양도부동산의 지분 2분의1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접수하였다가, 1999.2.2. 양도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2분의1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 이외에도 딸 OOO(2006.6.4. 사망)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총OOO만원을 대여해 주고, 원리금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받았다.
OOOOOOOOOO OOO OO OOOO OO
(OO : O)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건물에서 작은 딸과 함께 오랫동안 식품잡화소매점을 운영하여 일정금액을 빌려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처분청은 금전대여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였으나, 사돈과의 12~20년 전의 금전대여로 금융자료를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사돈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양도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서울지방법원 OOO, 1998.6.18.) 등을 통하여도 청구인과 OOO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전혀 소득이 없고, 거주주택도 면적이 40.73㎡(약 12평)로 자금대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사돈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2009.9.30. OOO원 입금되는 등 통장에 잔고가 없는 상태임).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억원중OOO을 가족 및 사돈 등에게 증여하였으며, 수증자들은 다시 가족들에게 금액을 쪼개서 계좌 이체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 OOO)
심판청구시 제출한 소유권이전 관련 판결문(OOO, 1998.6.18.)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OOO의 대여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의 양도대금을 은닉하기 위해 채무상환을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의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양도부동산을 2009.9.25. OOO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OOO의 감사지적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고지(OOO은 이를 체납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근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부동산 매매대금 OOO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사채업자에게 양도부동산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딸 OOO만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대여금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소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OOO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1,100여매 이상의 소액 수표로 분할하여 출금하였고, 9억원이 넘는 현금출금내역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는 아예 소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청구인 등의 주장은 신빙성이없으며 단순히 양도대금을 은닉하기 위한 채무상환 등을 가장한 증여로 보았다.
(3) 청구인은 OOO등에 대한 금전대여의 대가로 쟁점금액(원금 및 이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 OOOO OOO(OOOOOOOO,1998.6.18.), 청구인 소유의OOO의 사회봉사활동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지법 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 O OOO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 및 OOO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하여 1998.12.31.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건물 40.73㎡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5.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엄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고, 동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관례일 것임에도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3697, 2012.12.1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