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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의 압류에의한 제3자 지급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8-13

[법령질의서]제목

관세환급금의 압류에의한 제3자 지급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환급금의 압류에 의해 제3자에게 지급이 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8-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관세환급금의 압류에의한 제3자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2. 귀 사무소 보문 8-01(‘08.8.13)호와 관련입니다.3. 관세환급금의 지급방법은 세관장이「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6조(환급금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규정에 의거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이체하여 입금이 되었을 때 지급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4.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보 결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에 의거 환급신청인이 아닌 동 결정서에서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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