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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459 | 소득 | 2010-11-25
[사건번호]

조심2010중2459 (2010.11.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2007서2958 / 2007서295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26.부터 2004.4.19.까지 OOOOO OOOO OOOO OO 소재 OO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OOOOOO을 철거하고 OOOOOOOOO를 재건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진행을 총괄하던 자로서, 2002. 7.16. 쟁점공사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O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감리업체로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 2천만원을 받았으며, 2003. 12.30. OOOO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하청받게 해 준 대가로 총 2억2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3.11.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배임수재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서(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에 근거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2005.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5.12.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10,983,170원, 2010.6.14. 동 2003년 귀속분 118,265,7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기본통칙」21-2의 제2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은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물론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당한 범위내의 사례금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통상적인의미의 사례금은 “받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손님이 음식점, 호텔 등에서 종업원 등에게 요금 이외로 주는 봉사료 등이나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합법적인 금품 등을 포함함은 물론 공무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에 관한 부정하게 처리해주도록 알선하고 그 사례로 받는 알선수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을 보면, 사례금(제17호), 뇌물(제23호, 2005.5.31. 신설),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 2005.5.31. 신설)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사례금을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소득세법」상 사례금,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구분하여야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하여「형법」상 뇌물, 배임수재,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례금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굳이 2005.5.31. 제23호의 “뇌물”이나 제24호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2002년 및 2003년에 발생하고 그 실질내용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통상적인 사례금으로 일컬어진다고 하여「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2005.5.31. 신설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2년 및 2003년 당시에는「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는 2005.5.31. 이전의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수수는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판례(OOO OOOOOOOO, OOOOOOOOOO)나 심판례(OO OOOOOOOOO, OOOOOOOOOOO)에서도 2005. 5.31. 이전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한「소득세법」상 과세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기존 판례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0호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남부지방법원의 판결서(OOOOOOOOOO, OOOOOOOOOOO)에 나타난 범죄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2002.7.16. 쟁점공사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O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감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 2천만원을 받았으며, 2003.12.30. OOOO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하청받게 해 준 대가로 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금 2억원을 받는 등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상임부위원장 등)은 위 업자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OOOO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렇게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수수한 쟁점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 판결서의 주문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임수재사건에 대한 OO남부지방법원의 위 판결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 수수사건이 발생한 2002년 및 2003년 당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으로 사례금(제17호)만이 열거되어 있으며, 2002년 및 2003년에 발생하고 그 실질내용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통상적인 사례금으로 일컬어진다고 하여「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2005.5.31. 신설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납세자에게 발생된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으며,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OOO OOOOOO OO, OOOOOOOOOOO OO),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OOO OOOOOOOO OO, OOOOOOOOOO OO),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5.31. 이전에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2005.5.31. 개정된「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제21조는 대법원 판례(OOO OOOOOO OO, OOOOOOOOOOO OO)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처분청이 OO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7.16.과 2003.12.30.에 OOOOO OOOO의 대표이사들로부터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서 추징이 확정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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