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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6.13 2013가단157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11. 6. 선고 2000가단7099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송전선로 공사 등 1) 원고는 1996. 7. 6.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당진군(현재 당진시) 및 서산시 지역에 선로 길이 40.782km , 철탑 96기에 달하는 송전선로 공사(C사업)를 1996. 1. 22. 착공하여 1999. 12. 30. 완공하였다. 2) 피고는 당진시 D 답 5,990㎡(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설치한 위 송전선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상공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이 사건 송전선”).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송전선 철거의 소 제기와 간접강제신청 등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가단7099호로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2. 11. 6.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1,960,833원 및 2001. 8. 1.부터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83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즉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로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3. 28. “원고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원고가 위 이행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 철거의 이행을 마칠 때까지 매월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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