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0729 (2011.05.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도급받아서 시공하였는지 또는 공사대금 중 조○○○가 직접 시공업체에게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7.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41,7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OOO OOOO OOO OOOO OO마을 304동 503호 인테리어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서 시공하였는지 또는 공사대금 52,182,800원 중 조OO가 직접 시공업체에게 지불한 35,182,800원을 제외한 17,000,000원 상당의 용역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8.29.부터 2011.3.11.까지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 O단지 525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5월 조OO, 이OO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한 OOO OOO OOOO OOO OOOO OO마을 304동 503호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52,182,8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0.7.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41,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사의뢰자인 조OO 등이 공사비 부담문제로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대가없이 시공업체 등을 소개하여 주고 간접적으로 도와준 것이 전부임에도 제3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테리어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해 온 사업자로 각 부분 공사별로 세세하게 작성된 청구인의 사업장 명의의 견적서가 공사의뢰자에게 제공되었고, 현장 총 책임자인 최OO가 쟁점공사 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장인 OO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직원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총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 중 1,700만원이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쟁점공사의 견적서는 있으나 관련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의뢰자가 총 공사대금 52,182,800원 중 17,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35,182,800원은 각 시공업체에 직접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0년 3월에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쟁점공사의 견적을 공사의뢰자인 조OO에게 제시하였지만 조OO가 비용에 부담을 느껴 시공업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공사하기로 하여 계약서도 없었고, 청구인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진행에 필요한 현장관리인으로 최OO(최부장)를 내세웠으며, 공사시작할 때 관리비(잡부인건비, 식대, 기타 부자재)조로 500만원을 받아 최OO에게 현금카드를 주어 그때그때 결제토록 하였고, 관련 OO증은 조OO에게 주었으며, 공사 후 수령한 1,200만원은 조OO가 각 공사업체에게 지급한 공사 미결제금액인데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할 수 없이 시공업체에 이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조OO에게 제시한 당초 공사금액 45,632,895원 상당의 견적서와 리모델링 공사임에도 조OO가 일일이 자재를 선택하고 관여하여 비용도 증가하고 공사기간도 3개월 정도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공사금액 49,163,026원 상당의 견적서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협력업체는 최OO, 고OO(철거), 정OO(버티컬), 이OO(설비), 송OO(탄성칠), 청소팀, 연OO(전기), 정OO(도배), 노OO(바닥), 권OO(목수), 강화유리 등이고, 송OO은 확인서(2011.1.27.)에서 2009년 5 ~ 6월경에 청구인의 소개로 쟁점공사에 아르바이트식으로 페인트칠을 하였으며, 집주인 조OO가 비용 40만원을 직접 결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현장 관리 및 지도는 최OO가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신고서에 의하면, 최OO가 2009년 5월에서 2009년 7월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인 OO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OO가 2010.4.7. 작성하여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최OO가 강OO(청구인) 사장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하였고, 700만원을 받고서 인부가 섭외된 상태에서 관리 및 공사진행을 일부 담당하였으며, 전기, 도배, 바닥, 목공 등 각 공사업체는 청구인이 직접 섭외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추후 2011.1.27.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도배, 전기, 타일, 마루, 청소대행, 버티칼, 가구, 싱크대, 페인트, 철거 등 협력업체를 소개해주었고, 집주인이 직접 모든 선택과 결정, 대금지불을 하였고, 모든 공사선택결정권이 주인에게 있어 아파트 리모델링공사가 2009.5.21.부터 2009.8.18.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52,182,800원(공급대가)에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조OO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업장 명의(OO)의 견적서는 있으나 관련 도급계약서가 없는 점, 조OO가 공사대금 52,182,800원 중 67.4% 수준인 35,182,800원을 각 시공업체에 직접 계좌이체하였고, 17,000,000원만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점, 쟁점공사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 일용근로자였던 최OO가 2011.1.27.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협력업체를 소개하여 주었고, 집주인이 직접 모든 자재의 선택과 결정, 대금지불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조OO 및 이OO으로부터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도급받아서 시공하였는지 또는 공사대금 52,182,800원 중 조OO가 직접 시공업체에게 지불한 35,182,800원을 제외한 17,000,000원 상당의 용역만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