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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5 2017가단10231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13,8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위 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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