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693 | 부가 | 2013-11-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693 (2013.11.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합설립,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은 건축물의 착공 이전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일련의 절차이므로 그에 소요된 비용은 결국 부가령 제60ㆍ⑥ㆍ1호 내지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2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0.6.22. 사업자등록(법인으로 보는 단체)을 하였으며, 2012.12.14. 예정사용면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였다며 매입세액 중 일부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일부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역 중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에 ㈜OOO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에게 위탁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 관련 용역비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 내용은 인정하여 2013.2.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나머지 OOO원에 불복하여 201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원의 토지를 출자받아 시행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건축비에 해당한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주거성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 조성계획 등에 대한 용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고, 정비사업관련 용역비와 조합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일련의 용역비 및 건축설계 용역비 등도 토지의 취득이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 관련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 내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에 대한 경정청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동 과세기간에 ㈜OOO에게 인허가 등 조합의 제반업무를 위탁하고, ㈜OOO 외 2개 업체에게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업무를 위탁하였는바, 동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건축 착공전 조합원의 토지확보 등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예정사용면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였다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건축물 설계용역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하고, 나머지 용역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공제하였다.

(2)청구법인OOO은 2008.12.30. ㈜OOO과 업무대행 용역계약, 2009.5.4. ㈜OOO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업무 용역계약, 2010.3.8. ㈜OOO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업무 용역계약, 2010.4.20. 2010.4.30. 2010.5.10. 2010.6.10. ㈜OOO와 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용역을 제공받았는바, 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공제한 부분이다).

(가) ㈜OOO : 인허가 및 조합의 제반업무(세입자 조사 행정지원, 조합원 자격조사, 지적현황 조사, 사업계획 결정조서 자문, 국공유지 무상양여 계획 수립, 조합설립 관련 업무,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국공유지 용도 폐지 및 불하신청, 종전재산의 평가 및 택지비 평가관련 업무,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관련업무, 조합원 분양업무, 분양승인서류 작성, 상가분양, 준공 및 이전고시 업무, 기타 행정지원 사항) 대행

(나) ㈜OOO :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변경사항 작성, 조합설립사업관련 지원업무

(다) ㈜OOO :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용역

(라) ㈜OOO : 조합설립총회 홍보대행 및 서면 결의서 대행, 임시총회제반 용역일체, 홍보인력 공급운용,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대행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3호에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 관련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건물과 토지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합설립,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은 건축물의 착공 이전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일련의 절차이므로 그에 소요된 비용은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1서1274, 2012.4.27.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위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