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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합73536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국인으로 2001. 3. 27. 외국인등록을 하고 2003. 12. 15.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B와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귀화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 원고의 범죄경력 및 세금미납 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원고의 범죄경력이나 세금체납 내역은 과실로 인한 경미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품행 단정’을 요구하는 영주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이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참조 . 한편 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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