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210호 (2001.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건 토지와 백화점 본관건물부지가 일단의 토지로서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백화점 건축공사의 전체적인 추진 과정을 보면 해당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유예기간내에 백화점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비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백화점 본관건물과 연계하여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1.3.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02,560,000원, 농어촌특별세 46,068,000원, 합계 548,628,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백화점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7.7.1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8,6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235,000,000원)에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2,560,000원, 농어촌특별세 46,068,000원, 합계 548,62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3.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백화점을 신축한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인 이건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건너편 2필지 토지 13,467.5㎡(이하 “본관 건물부지”라 한다)에 대해 청구외 (주)ㅇㅇ건설 및 (주)ㅇㅇ수산과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관건물부지는 청구외 (주)ㅇㅇ건설 및 (주)ㅇㅇ수산이 ㅇㅇ공사로부터 연부로 취득중이었으므로 ㅇㅇ공사의 승낙하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며, 이미 (주)ㅇㅇ수산이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본관건물부지에 대해서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지질조사 용역계약과 주차장건물에 대한 현상설계계약,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본관건물부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상태로서, 본관건물부지 지하에는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백화점 부속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이건 토지와 본관건물부지는 지하통로와 지상육교를 통하여 연결된 하나의 부지로서 일단의 사업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허가시에도 일단의 토지로 취급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매매계약도 전체를 일괄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분청은 본관건물부지는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서 이건 토지는 도로를 경계로 본관건물부지와 분리되어 있다 하여 이건 토지는 유예기간을 5개월 정도 경과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백화점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본문 및 제6호,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7.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3,467.5㎡에 백화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공사, (주)ㅇㅇ종합건설과 청구인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후인 같은해 7.14.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날 이건 토지와 본관건물부지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62,354,3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중도금은 매도인이 ㅇㅇ공사에 미납한 연부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미 매도자중 (주)ㅇㅇ수산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던 이건 토지는 1997.7.25.에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같은해 12.31.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취득하는 한편, 백화점 건축에 필요한 시장조사용역, 지질조사 용역계약, 백화점 현상설계 계약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00.12.16. 착공신고를 한 후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1997.12.31.부터 기산하면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0.12.16.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백화점 본관건물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본관건물부지와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이건 과세대상이 된 토지는 1997.7.25.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착공시점에서 볼 때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본관건물부지와 폭 2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토지이지만 백화점 본관건물과 연계하여 사용할 부속주차장용 토지로서 백화점 건물과 공중 및 지하로 연결되어 주차장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처분청도 이건 토지상에 건축하기로 된 주차장용 건축물이 백화점의 부속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백화점에 대한 건축계획 심의시 주차전용 건축물을 2개층 증축하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백화점 본관 건축물의 건축규모와 구조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차장 건축물만을 먼저 신축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부터 이건 토지와 백화점 신축부지에 백화점 및 그 부속주차장을 건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여 지질조사,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을 받고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는 유예기간 3년을 약 5개월 정도 경과하여 백화점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건 토지와 백화점 본관건물부지가 일단의 토지로서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잔급지급일부터는 유예기간 3년이내에 착공하였으며, 백화점 건축공사의 전체적인 추진 과정을 보면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7.7.25.부터 약 20일 후인 같은해 8.14.에 시장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작으로 지질조사, 미국의 FRCH 등의 현상설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유예기간내에 백화점 신축공사에 착공한 점을 보면, 비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백화점 본관건물과 연계하여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