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948 (2006.08.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금융거래 자료 및 매입ㆍ매출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강OO(상호 O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31,020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5.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82,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3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상당액의 컴퓨터 소모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1년 1기~2003년 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게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소모품을 실지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2005년 9월 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조치된 업체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도 수수하는 것들이어서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자료 및 매입·매출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