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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2045 | 양도 | 1996-01-11
[사건번호]

국심1995광2045 (1996.0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교환이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교환으로 인해 쟁점토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일로 본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85서1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전라남도 여천군 OO읍 OO리 OOOO 소재 대지 6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94.6.7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5.2.16 청구인에 대하여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의 매매내역에 관하여는 82.12.10 전라남도 여천군 OO읍 OOOO 소재 토지 268㎡를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며 위 지상에 위 OOO의 제 청구외 OOO를 채무인으로 하고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82.12.13 설정되었다가, 85.4.14 위 토지가 전라남도 여천군 OO읍 OOOO 137㎡ 및 전라남도 여천군 OO읍 OOOO 131㎡로 분할되어 이중 OOOO 소재 쟁점토지가 85.4.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OOOO 소재 토지의 소유권도 87.8.17 경락에 의해 근저당권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89.11.17 상속에 의해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이를 89.12.6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92.10.9자로 교환에 의해 위 여천군 OO읍 OOOO 소재 토지와 여천군 OO읍 OOOO 소재 토지가 교환되어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4.6.7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1/2)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고,

청구외 OOO이 74년 쟁점토지상에 단층주택을 신축하여 20여년간 거주하여 오고 있는 바,

1) 주위적 청구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바, 그 사유는 청구외 OOO의 제인 청구외 OOO가 82.12.13 청구외 OOO로부터 사채를 차입하면서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근저당 설정하여 주었고 이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위 OOO의 상속인)에게 변제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청구인과 편의상 공동명의로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비록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교환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인 92.10.9로 보았으나 실제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89.12.6 청구인과 OOO이 OOOO 소재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92.10.9에는 OOOOOO와 OOOOOO가 착오로 잘못 이전된 사실을 바로잡아 교환으로 정정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취득시기는 89.12.6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달리 의견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양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2) 92.10.9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취득)이 착오의 정정을 위한 상호 교환등기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을 보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먼저 쟁점토지 지상에 74년 단층주택(14평)이 건축되어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위 건물소유권이 청구외 OOO, OOO에게 순차 이전된 이후 89.12.6 청구인과 위 OOO이 공동으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94.11월 위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위 OOO이 82.12.10 취득한 전라남도 여천군 OO읍 OOOO 소재 268㎡의 일부(131㎡)를 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 소유의 잔여토지가 타인에게 경락 및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위 OOO과 청구인이 공동 취득한 사실들은 모두 인정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OOO에게 94.6.7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지적도 등본상 OOOOOO 토지는 삼각형으로 사실상 이를 1/2로 분할하여 양도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나,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해지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는 교환에 의해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이전되어 이를 사실에 부합하도록 바로 잡기 위하여 그 형식을 교환등기로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인데(동지 국심 85서1518, 85.12.2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교환이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교환으로 인해 쟁점토지 소유권이 92.10.9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92.10.9을 그 취득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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