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4994 (2019.03.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거래내역에는 9년간 약◯◯◯◯천원의 매입내역이 나타나나 쟁점토지의 경작에 소요된 농자재로는 적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초등학교 및 상가번영회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던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명확한 기간은 약 5년 3개월로 8년에 미달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여 수확한 작물을 일부는 자가소비하고 나머지는 인근의 시장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각 연도별로 어느 작물이 얼마나 수확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판매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45년생)은 1995.3.20. 아버지로부터 OOO 전 1,912㎡를 증여받아 2014.6.26. 그 중 197㎡를 329-8번지로 분할[분할 후 329-4번지(1,715㎡)를 쟁점토지①, 329-8번지(197㎡)를 쟁점토지②, 두 토지 모두를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2014.6.27. 쟁점토지②에 농수산물창고(1층의 건축면적 99.2㎡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7.14.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총 OOO원에 일괄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9.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임대한 기간 외에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1995.3.20. 증여받은 후 쟁점토지에서 배추, 얼갈이, 고구마, 감자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다. 수확물은 일부는 자가소비하고 일부는 인근 시장 등에 판매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로 인해 판매내역과 관련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
(나) 쟁점토지 및 같은 동 38-5 전 1,399㎡는 농지원부상 청구인 소유의 농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음을 쟁점토지 인근의 통장, 마을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O의 조합원증명서는 농업인이 일정한 자격 즉, 농지원부 등재, OOO 출자금 납입, 이사회 심의통과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부여받을 수 있고, 조합원이 되면 출자에 따른 배당의 수령, 영농자금대출 지원, 비료ㆍ농약 등 농자재 구매시 할인 및 보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2004.3.30. OOO의 조합원으로 등록하였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95년부터 2001년 초반까지 복토ㆍ개간 중인 상태여서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타인의 토지는 전부 논으로서 수년에 걸친 복토와 개간사업을 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밭인 쟁점토지는 복토 및 개간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쟁점토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관계로 차량 출입이 용이하여 인근토지의 개간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경작할 수 있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인접하지 아니한 OOO 323-3(도로), 320, 394-3, 337-2, 321-1, 327-3 등을 대상으로 항공사진을 검토하여 잘못 검토하였다. 한편, 항공사진의 촬영시기가 경작기간인 봄이나 가을이 아니고 경작이 끝난 뒤인 겨울(11월, 12월 등)이어서 항공사진으로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구매내역을 보고 농자재 구매량이 현저히 적고, 2001년과 2013년에 구입한 동일품목(고추모-105구)의 단가가 OOO원으로 같아 문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농자재거래내역서는 청구인이 소명자료 제출을 위해 OOO로부터 실제 거래내역을 받은 내역서로서 거래 단가는 거래시기와 상황에 따라 같거나 다를 수 있어 일부 특정단가가 같다고 하여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감면을 위한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입이력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게시된 2009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쟁점토지 사진(로드뷰)을 보면 면적 대부분에 걸쳐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며 2013년 9월 촬영분에는 농기계(트랙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입이력은 실제 농사 규모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고 2001년과 2013년 구입한 동일 품목(고추모-105구)이 단가가 OOO으로 동일해 그 서류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경작사실확인서에는 구체적인 농사 수행방법이 없이 단순한 자경 확인 또는 같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청구인은 이를 보충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농사방법과 수확물의 판매 등 자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등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항공사진 등을 보면, 1995년부터 2001년 초반까지 개간 중인 상태여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한 기간 중 임차인이 없었던 기간(2003년 및 2004년 7월~2005년 3월)은 경작사실이 불분명하며, 항공사진으로 농사를 지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2009년~2014년 3월(약 5년 3월)이나 그 기간은 8년에 미달한다.
쟁점토지 및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시간순서대로 나열하면 청구인의 취득 이전까지는 전형적인 밭의 모습을 보였으나 청구인의 취득 직후(1995년 6월)에 쟁점토지 중앙에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며 1995년 12월에는 주변 토지와의 경계가 사라져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토지가 파헤쳐져 있다. 그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쪽으로 확장되어 2000년 5월에는 쟁점토지에서 300m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도달하였으며 2001년쯤 되어서야 일부 토지에는 건물이 지어지는 등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변화가 복토를 하는 과정이었으며 중간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이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변화의 흐름이 점진적, 연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청구주장대로라면 해당 변화는 농사 전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개간된 면적이 2000년경까지 계속 서쪽으로 확장되었다. 둘째, 쟁점토지와 같이 개간된 토지의 소유주들이 여러 사람으로, 항공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쟁점토지 외에도 주변 지번까지 개간되어 있어 지번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1995년 이전부터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각 토지 소유자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운데 어떠한 근거 없이 복토 전후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셋째, 개간된 면적의 규모가 매우 크며 관련 토지 상태가 주변 농지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간 관련 토지들의 총 면적은 53,250㎡에 달하고, 개간된 토지 바깥의 농지는 농작물 수확 후 밭고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나 쟁점토지 및 개간 관련 토지는 2000년 5월 일부 면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점을 제외하면 1995년 이전과 비교하여도 농사를 지은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청구인이 제기한 촬영시기가 11~12월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농사를 지었다면 고랑을 판 흔적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하면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최소 5년간 청구인 외 수십 명의 타인이 얽힌 가운데 53,250㎡에 달하는 토지를 개간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 기간 중에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엔 주변과 비교하여 흔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항공사진을 통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간은 2009년~2014년까지일 것이나 그 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청구인은 이 기간의 자경을 입증할 구체적 진술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1971.12.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5.3.2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토지는 2014.6.26. 1,715㎡가 같은 동 329-8번지로 분할된 후 2014.7.14. 쟁점건축물과 함께 제3자에게 총 OOO원에 일괄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전입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8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가 있는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
(라)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외에는 근로소득만 있고, 매연도별 총급여액은 경작기간 제외 기준금액OOO에 미달하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
(마)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04.12.31.~2008.5.20.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상호 호정)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등록된 임차인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 내역
(바) 국세청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OOO 전 1,339㎡를 1989.8.2.증여로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최초작성일자가 2009.12.17.로 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소유농지로 쟁점토지(1,912㎡)와 같은 동 38-5 전 1,399㎡가 등록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적혀있다.
(나) OOO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의 가입일자는 2004.3.30., 납입출자금액은 OOO으로 적혀있다.
(다) OOO(일부 인감증명서 첨부)이 작성한 2018년 6월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어릴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양도 직전까지도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농약ㆍ종묘 도소매업자인 OOO(OOO 소재)가 2018.6.20.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내역서에는 청구인이 2001~2003년, 2009~2013년 중 각 연도별 2회, 2014년(2014.4.2.) 1회, 총 17회에 걸쳐 합계 OOO원의 채소 종묘 및 농약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9.2.7.자 OOO(OOO 거주)의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적혀 있고,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바)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2019.2.25.자 진정민원회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2019.2.15.자 졸업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63.2.9. OOO(OOO 소재)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농자재 거래내역에는 9년간 약 OOO원의 매입내역이 나타나나 578평(1,912㎡)의 면적인 쟁점토지의 경작에 소요된 농자재로는 적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초등학교 및 상가번영회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던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명확한 기간은 약 5년 3개월(2009년~2014년 3월)로, 8년에 미달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여 수확한 작물을 일부는 자가소비하고 나머지는 인근의 시장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각 연도별로 어느 작물이 얼마나 수확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판매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