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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취득(신축) 가액이 얼마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949 | 양도 | 2012-09-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949 (2012.09.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축가액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도급공사비는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취득강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6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6. OOO 6가 219 주상복합건물(OOO빌딩, 토지 311.1㎡, 건물 1,717.4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단법인 OOO총연합회에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나.처분청은 2011.7.11~2011.7.30.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건물 신축비용 신고금액 OOO원 중 청구인 및 건설회사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2011.11.10. 청구인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인 김OOO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쟁점건설회사”라 한다)과 2002.10.1. 건설도급 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002.10.15~2004.11.30. 계약금액 OOO원)하였는데, 공사 지연 및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었고, 준공일 이후 임대보증금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준공일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이나, 세금계산서 및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등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됨이 확인되므로전액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쟁점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은 양도소득세 조사가 종결된 제출한 것으로써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건설회사 쌍방 모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등 OOO원의 자금조달 내역을 제시하면서 동자금이 공사대금에 전부 투입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건물 공사대금을 시공업체인 쟁점건설회사에 실제로 지급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 제시 없이 단지 쟁점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에 대한 서류만을 제출한 것이므로 대금지급 내용이 불분명한 공사대금 OOO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쌍방의 신고누락액(장부미계상)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7.4.20. OOO 220 주택(대지 109㎡ 중 35.4㎡가 OOO구에 수용됨)을 취득하고, 1996.12.12. 같은 동 259 주택(대지 73.6㎡) 및 2002.10.22. 같은 동 219 주택(대지 71.7㎡)을 각각 추가로 취득한 후, 전체 토지를 같은 동219로 합필(대지 371.1㎡)하였으며, 2004.4.20. 위 지상에 지하3층, 지상6층의 주상복합건물(OOO빌딩, 1,717.47㎡)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OO:OOO)

신축한 건물은 2004.4.20.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은 총 OOO원(공급가액)의 건축비가 지출되었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건설회사 모두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OOO원(공급가액)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 OOO원은 실제 공사비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불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종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건설회사 모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건물공사비 OOO원 중 쟁점금액(OOO원)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쟁점건설회사의 대표 김OOO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건물신축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여 도급계약 체결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신축건물에 심각한 하자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청구인도 부족한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여 공사진행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었으며, 거래상대방인 쟁점건설회사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서 알게 되어 직접 대표이사 김OOO을 찾아가 항의하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설회사와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계약일 : 2002.10.1.)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3년 4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OOO번지 소재 OOO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건물신축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으나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만 누락한 것이고, 지급된 자금은 청구인의 은행대출 OOO원, 청구인소유 부동산양도대금 OOO원, 건물임대보증금 OOO원 및 청구인의 배우자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합계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무통장입금, 수표인출 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조달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은행대출금 OOO원, 청구인소유 부동산양도대금 OOO원, 건물임대보증금 OOO원 및 청구인의 배우자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며,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2004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1㎡당 OOO원)로 쟁점부동산 건물면적(1,717.47㎡)에 대해 표준건축비를 산정하면 쟁점부동산의 표준건축비는 OOO원으로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 OOO원과 유사하며,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비는 하자보수공사비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인데,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이 취득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다면 총신축공사비는 OOO원(공급대가, 1㎡당 OOO원)이 되어 표준건축비의 약 73%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5) 쟁점건설회사가 2003년 및 2004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및 수입금액조정명세표에 의하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사실 및 쟁점금액을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종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건설회사는 2009.5.31. 자진폐업하였는데 결손상태로 국세체납상태[대표이사 김OOO도 고액체납자OOO)임]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자금조달 내역서 외에 건물 공사대금을 시공업체인 쟁점건설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6)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 것(2004.9.23. 선고 대법원2002두1588판결 참조)이고,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돈이 공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공사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조심2011중1689, 2011.7.22. 참조)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쟁점건설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은 조사기간에 제시하지 못하다가 조사종결 후에 제출한 서류인 점, 쟁점건설회사는 이미 국세가 체납된 법인이며 대표이사 김OOO 또한 고액체납자이므로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임의 작성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자금조달 내역서 외에 건물 공사대금을 시공업체인 쟁점건설회사에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대금지급 내용이 불분명한 공사대금 OOO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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