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379 (1995.0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그 확인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이므로 동 처분도 처분청에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에서 OO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세특례자)을 하고 귀금속 소매업을 하다가 93.4.1 폐업한 후 93.10.5 같은 동 OO에서 같은 상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3.19부터 93.4.7까지 OOOO복지공단으로부터 경락받은 금괴 1,471,OO4,950원을 매출누락한데 대하여 전국평균 부가가치율(22.1%)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1,889,084,731원)을 산정하여 94.8.19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85,26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737,00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37,5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93년 2기 매출누락액 26,368,181원을 확인하여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00,490원을 동일자에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였는 바, 크든 작든 상인이 장사를 하면서 장부가 없을 수 없으므로 장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서 매출액을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시에도 관련 장부나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료 누락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추계경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에서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ㆍ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그 마목에서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였던 92년 제1기에 119,869,075원, 92년 제2기에 982,142,000원, 93년 제1기에 369,613,875원의 세관 공매품인 금을 OOOO복지공단으로부터 경락받아 매입ㆍ매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율표에 의한 지금(地金) 소매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 22.1%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92년 제1기 내지 9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장부를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92년 제1기 내지 9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일반사업자였던 93년 제2기에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매출액 29,005,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94.7.23 확인한 바 있고, 처분청은 그 확인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이므로 동 처분도 처분청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