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2184 (2015.06.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행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어 쟁점마일리지는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선행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일 뿐이고, 선행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된 포인트, 상품권상당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후행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또는 증정상품권상당액이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중에서 상품매출에서 마일리지(OOO 및 증정상품권, 이하 “쟁점마일리지”라 한다)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기간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환급청구세액【별지1】기재)를OOO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여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음)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의 마일리지 규정은 선행거래에서 마일리지를 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후행거래에서 마일리지 사용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아래 <표1>을 보면 청구법인들이 OOO원을 받고 A상품을 판매하면서 OOO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거래의 과세표준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며, 이후 고객이 OOO원의 마일리지로 B상품을 구입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상품의 공급에 대해 과세표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OOO원의 대가를 받고 A상품과 B상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어 과세표준의 합은 OOO원이 되어 실제 지급한 상품 대가를 초과한다.
<표1> 마일리지 거래내역 예시
또한, 청구법인의 OOO 유효기간은 OOO이고, OOO의 미회수율은 거의 없으며, 유효기간이 OOO의 공식적인 미회수율은 OOO수준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서는 기 과세된 쟁점마일리지를 후행거래시 대금결제에 전액 사용하여 실제 이중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결제되는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같은 법 시행령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는 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 범위를 초과한다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3) 구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은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마일리지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후 후행거래에서 마일리지만큼을 할인해 주는 것이므로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하는 장려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선행거래에서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마일리지를 바로 할인하여 주면 에누리액이 되는데 이를 후행거래에서 할인하여 준다고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마일리지 적립분은 판매자인 청구법인이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여 주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거래는 대가관계가 있는 명백한 거래이므로 과세표준에 제외할 수 없으며,「부가가치세법」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려면 동일한 과세대상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는 선행거래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후행거래는 결제수단 및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별개의 거래이다.
(2)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의 취지로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이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13항의 당해 규정의 개정이유를 보면 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는 마일리지의 본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단순히 재화만 언급하였다 하여 ‘용역거래에 대한 마일리지 사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맞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된 쟁점마일리지로 후행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의 OOO 서비스 약관 중 쟁점마일리지와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청구법인들 제시한 마일리지 사용액과 관련한 과·면세 안분 내역 및 OOO 사용률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과세기간별 마일리지 사용액과 과·면세 안분 내역
<표3> 과세기간별 OOO 사용내역
(3) 청구법인들은 선행거래시 쟁점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고객들이 쟁점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후행거래시에도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며,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음에도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2.18.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행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OOO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마일리지는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선행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일 뿐이고, 선행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된 OOO, 상품권상당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후행거래에서 사용된 OOO 또는 증정상품권상당액이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