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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160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 한 잔 정도 인 만 원에 단순한 놀이로서 블랙 잭 등의 게임을 한 것이고, 실제 게임으로 취득한 칩을 술로 교환해 준 적이 없으므로 도박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업지역의 상가 건물 내에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이 사건 음식점에 블랙 잭, 룰렛, 바카라 등 4개의 게임 테이블을 설치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획득한 칩으로 경품인 술, 안주로 교환할 수 있는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은 가족, 친구, 지인들과 사이에서 일시적 오락을 위해서 블랙 잭 등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하면서 받은 칩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딜러와 게임을 하여 칩을 획득하는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 247조의 도박 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이용자가 실제 도박을 하였는지 여부나 도박으로 획득한 칩을 술이나 안주로 교환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박 개장죄의 기수이므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참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한 게임은 카지노에서 나 할 수 있는 블랙 잭, 룰렛, 바카라 게임으로 그 사행성의 정도가 높은데도, 피고인이 주류 판매를 빌미로 손님들에게 칩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게임들을 하게 하여 죄질이 불량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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