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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2527 | 양도 | 1998-12-14
[사건번호]

국심1998구2527 (1998.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8.4.2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4일이 되는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 확인된다.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에서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OO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8.4.2에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8.6.1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4일이 되는 날인 98.6.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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