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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거주자와 국내출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를 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449 | 부가 | 2011-06-27
[사건번호]

조심2011서1449 (2011.06.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와 체결한 계약은 출판권의 양도로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의 실질내용은 비거주자로부터 한국내에서 쟁점도서를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므로 청구법인은 부가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85조【대리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 OOO OOO OOO 소재 OOOOOOOO OOO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6.12.12. OOOOO OOOOOOOO OOO(OOO)(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와OOOOOOOO OO OOO OOOOO O OOOO OOOO OOOOOOOOO(이하 “쟁점도서”라 한다)에 대한 국내출판권 계약을체결하여 2006.12.15 487,080천원($528,000USD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도서에 대한 번역·판매권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2011.2.19.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57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송금하여 취득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권의 사용료 대가, 즉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대가가 아니라 출판권 이전이라는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취득대금의 지급이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4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아니고, 출판 소유권 매매에 따른 출판 소유권을 매수· 취득하는 자이므로 대리납부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출판권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의 개념은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것이나, 출판권 관련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출판권이 한국에서의 출판과 판매에 대한 보급권으로 국가적인 제한이 있으며,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출판권을 제삼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동계약이 출판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양도계약이라기 보다는 쟁점도서의 사용권에 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청구법인이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와 국내출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아니한 세액에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5조【대리납부】④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아니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1【대리납부 대상】

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5)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

① 법 제93조 제9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②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9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0【외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및 양도소득】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또는 임차하지아니하고 단순히 서적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부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6)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1.1.19.)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자료 통보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이2006.12.12.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권 계약을 비거주자와체결하여 2006.12.15 $528,000USD(원화환산 487,08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원천세53,578천원과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9,741천원을 2009.11말 납기로고지하여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는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이라고 자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2006.12.12.)를 살펴보면 비거주자(A)와 청구법인(B)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제3조 B는 A로부터 양도받은 출판권에 의하여 한국의 출판과 판매보급권한을 갖는다.

(나) 제4조 B는 A로부터 받은 책의 한국어 번역권을 갖는다.

(다) 제5조 B는 A로부터 양도받은 책(제4조 내용)을 번역함에 있어 원문 내용대로 번역해야 하며,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원문과 상이한 다른 내용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라) 제6조 B는 A로부터 양도받은 책(제3조 내용) 출판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마) 제7조 B는 A로부터 양도받은 책(제3조 내용)을 한국이외의 다른 국가로 수출하거나 판매 보급할 수 없다.

(바) 제8조 B는 A로부터 양도받은 책의 출판 보급권에 대한 양도대금이 계약과 동시에 A에게 $528,000(USD)을 지불해야한다.

(사) 제10조 로열티 지불은 판매된 모든 책의 각 권당 정가의 5%($4)를 B는 A에게 지불해야 한다.

(아) 제13조 이 출판권 보급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한국내 출판권은 자동으로 B에게 양도되며 로열티 지불기간은 7년으로 만료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이 비거주자와 체결한 계약은 출판권의 양도로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의 실질내용은 비거주자로부터 한국내에서 쟁점도서를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보이고,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판권의 권리·의무 전체가 이전되는 양도로 보이지 아니하며,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로얄티로 지불하는 점 등을 보아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비거주자로부터 쟁점도서를 한국어로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송금한 이 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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