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373호 (2001.07.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명도 받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취득하기로 하였던 일부 토지(20필지 중 9필지)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었고, 그 중 일부 토지(5필지)는 현재까지도 명도 받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으며 그 귀책사유는 매도자에게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주 문]
처분청이 2001.5.15. 부과 고지한 취득세 699,453,7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26.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6필지 토지 251,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483,677,83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9,453,73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0필지를 1992.12.29. ㅇㅇㅇ의 입찰에 참가하여 1993.2.26.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동토지 중 9필지에 대하여 청구 외 ㅇㅇㅇ 등이 ㅇㅇㅇ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ㅇㅇㅇ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이를 명도 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은 1994.7.19.에 ㅇㅇㅇ를 상대로 위 20필지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ㅇㅇㅇ에서는 1997.4.14.에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는 소송 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므로 잔금지급일로부터 4년 2개월이 경과한 1997.5.3.에서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었으나, 소송이 제기되었던 9필지 중 ㅇㅇ동 산 85번지 임야 121,784㎡를 제외한 나머지 8필지는 ㅇㅇㅇ에서 패소하게되자, ㅇㅇㅇ에서는 ㅇㅇㅇ 등을 위증 및 사기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ㅇㅇ동 190번지 외 2필지는 소유자인 ㅇㅇㅇ 외 4인의 소유권 포기로 소송을 취하 하였고, 나머지 5필지 중 ㅇㅇ동 198번지 외 3필지는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민사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기간의 경과로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중 ㅇㅇ동 166번지 답 12,047㎡중 2,417㎡(추후 ㅇㅇ동 168번지로 분할됨)는 소송 당사자인 ㅇㅇㅇ 등의 기소중지로 ㅇㅇㅇ에서 현재까지 소송이 계속되고 있지만,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야 하므로 ㅇㅇㅇ가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로 된 청구 외 ㅇㅇㅇ 등과 ㅇㅇ동 198번지 외 3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지불하는 한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 외 (주)ㅇㅇ와 공동개발약정서를 체결하고 설계에 착수하였으나, 공동개발사업자인 청구 외 (주)ㅇㅇ의 부도 발생과 화의절차 진행 및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취득하기로 하였던 다른 토지의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공동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도 차입금이자 등 25억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처리 되었으나, 롯데건설 및 남양개발을 새로운 공동개발사업자로 영입하여 주택단지설계 및 사업성 분석을 마치고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4년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및 토지 이용을 위한 관련 조치 등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2.12.29. ㅇㅇㅇ(ㅇㅇ본부)의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6번지 외 19필지 토지 261,242㎡(토지명세 별첨 1 참조)를 경락 받고 1993.2.26. 잔금을 지급하였다.
2. 위 토지 중 ㅇㅇ동 168번지 외 8필지 토지 157,316㎡(토지명세 별첨 2 참조)는 청구 외 ㅇㅇㅇ 등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예고등기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는 등 ㅇㅇㅇ와 소송이 제기되었다.
3. 소송이 제기된 9필지 중 ㅇㅇ동 산85번지 임야 121,184㎡를 제외한 8필지를 ㅇㅇㅇ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ㅇㅇ동 198번지 전 701㎡, ㅇㅇ동 202번지 답 2,380㎡, ㅇㅇ동 827번지 1,537㎡ 등 3필지는 ㅇㅇㅇ에게, ㅇㅇ동 166번지 답 12,047㎡중 2,417㎡(추후 ㅇㅇ동 168번지로 분할됨)는 청구 외 ㅇㅇㅇ 외 2인(추후 ㅇㅇㅇ 외 2인이 1995.9.7. ㅇㅇㅇ에게 매각함)에게, ㅇㅇ동 831번지 답 6,701㎡ 중 2,612㎡(추후 ㅇㅇ동 832번지로 분할됨)는 청구 외 ㅇㅇㅇ 외 3인에게, ㅇㅇ동 190번지 답 7,660㎡, ㅇㅇ동 197번지 답 6,721㎡, ㅇㅇ동 산83-1번지 임야 11,504㎡ 등 3필지는 청구 외 ㅇㅇㅇ 외 4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이를 명도 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은 1994.7.19. ㅇㅇㅇ를 상대로 위 20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5.4.26. ㅇㅇㅇ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4. ㅇㅇㅇ는 1997.4.14.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토지는 소송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청구인에게 제시하므로 인하여 청구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4년 2개월이 경과한 1997.5.3.에서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었다.
5. 한편, ㅇㅇㅇ에서는 패소한 8필지에 대하여 청구 외 ㅇㅇㅇ 등을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위증 및 사기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형사소송이 제기되자 ㅇㅇ동 190 답 7,660㎡, ㅇㅇ동 197 답 6,721㎡, ㅇㅇ동 산 83-1 임야11,504㎡의 3필지 소유자인 ㅇㅇㅇ 외 4인은 소유권을 포기하므로 1995.9.19.ㅇㅇㅇ 외 4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를 하였고, 나머지 ㅇㅇ동 198번지 전 701㎡, ㅇㅇ동 202번지 답 2,380㎡, ㅇㅇ동 827번지 1,537㎡, ㅇㅇ동 831번지 답 6,701㎡ 중 2,612㎡(추후 ㅇㅇ동 832번지로 분할됨) 등 4필지 토지는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민사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였고, 그 중 ㅇㅇ동 166번지 답 12,047㎡중 2,417㎡(추후 ㅇㅇ동 168번지로 분할됨)는 소송 당사자인 ㅇㅇㅇ 등의 기소중지로 ㅇㅇㅇ에서 현재까지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6. 청구인은 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1995.5.23. ㅇㅇ동 168번지 외 8필지 토지 중 4필지 토지의 승소자인 청구 외 ㅇㅇㅇ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200,000,000원)까지 지급하였으나, ㅇㅇㅇ에서 청구 외 ㅇㅇㅇ 등을 위증 및 사기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1995.7.12. 승소하므로 인해서 청구 외 ㅇㅇㅇ 등이 구금과 실형선고 및 기소중지 등으로 일부 토지를 명도 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0.11.6. ㅇㅇ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 외 ㅇㅇㅇ 등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ㅇㅇ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다.
7.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로부터 1997.5.3.에 이전 받은 다음 1997.5.19.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로 필요한 ㅇㅇ동 산85-1번지 외 2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 외 (주)ㅇㅇ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ㅇㅇ동 ㅇㅇ)를 신축하는 공동개발약정서를 체결하고, 1997.12.5. 청구 외 (주)ㅇㅇ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가 진행 중이던 1998.3.2. 공동개발사업자인 (주)ㅇㅇ가 부도 처리되어 1998.3.10. 재산보전처분 결정과 1998.7.20. 화의개시가 결정되면서 공동개발사업이 지연되었다.
8. 이렇게 공동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청구인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차입금이자 등 25억원을 감당하지 못해 1998.3.7. 부도 처리되었고, 1999.8.경 ㅇㅇ건설 및 ㅇㅇ개발 등을 새로운 공동사업자로 선정하여 주택단지 사전 설계 및 사업성 분석을 마친 사실 등이 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7. 6. 27. 96누16810 판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명도 받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취득하기로 하였던 일부 토지(20필지 중 9필지)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었고, 그 중 일부 토지(5필지)는 현재까지도 명도 받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으며 그 귀책사유는 매도자인 ㅇㅇㅇ에 있다 할 것이며, 그러한 상태에서도 청구인은 ㅇㅇㅇ가 패소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다시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의 소유주인 청구 외 (주)ㅇㅇ와 공동개발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개발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화의 절차가 진행되어 공동개발사업이 지연되었고, 이러한 원인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마저도 부도가 발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첨 1.
토지명세(낙찰토지 중 이전 토지 현황)
연번 | 동 | 지번 | 지목 | 면적 | 취득일 | 소유권 이전일 | 이전 면적 | 비고 |
1 | ㅇㅇ | 166 | 답 | 12,047 | ‘93.2.27. | ‘97.5.3 | 9,630 | 소송토지, 나머지 면적2,417은 ㅇㅇ동168번지로 분할 |
2 | 170 | 전 | 2,677 | ‘97.5.3 | 2,677 | |||
3 | 172 | 답 | 1,150 | ‘97.5.3 | 1,150 | |||
4 | 173 | 답 | 1,874 | ‘97.5.3 | 1,874 | |||
5 | 189 | 답 | 4,463 | ‘97.5.3 | 4,463 | |||
6 | 190 | 답 | 7,660 | ‘97.5.3 | 7,660 | 소송토지(원고 소취하) | ||
7 | 192 | 전 | 7,392 | ‘97.5.3 | 7,392 | |||
8 | 197 | 답 | 6,721 | ‘97.5.3 | 6,721 | 소송토지(원고 소취하) | ||
9 | 198 | 전 | 701 | 소송토지(ㅇㅇㅇ) | ||||
10 | 201 | 전 | 595 | ‘97.5.3 | 595 | |||
11 | 202 | 답 | 2,380 | 소송토지(ㅇㅇㅇ) | ||||
12 | 203 | 전 | 2,532 | ‘97.5.3 | 2,532 | |||
13 | 208-2 | 전 | 2,483 | ‘97.5.3 | 2,483 | |||
14 | 827 | 전 | 1,537 | 소송토지(ㅇㅇㅇ) | ||||
15 | 831 | 답 | 6,701 | ‘97.5.3 | 4,089 | 소송토지(ㅇㅇㅇ) | ||
16 | 831-1 | 전 | 65,851 | ‘97.5.3 | 65,851 | 소송토지(원고 소취하) | ||
17 | 산85 | 임야 | 288,89중 121,784 | ‘97.5.3 | 121,784 | |||
18 | 산87 | 임야 | 397 | ‘97.5.3 | 397 | |||
19 | 산90-2 | 임야 | 793 | ‘97.5.3 | 793 | |||
20 | 산83-1 | 임야 | 11,504 | ‘97.5.3 | 11,504 | |||
계 | 20필지 | 261,242 | 251,595 |
별첨 2.
토지명세(낙찰토지 중 소송토지 현황)
연번 | 동 | 지번 | 지목 | 면적 | 승소자 | 비고 |
1 | ㅇㅇ | 168 | 답 | 2,417 | 외2 | ㅇㅇ166번지에서 분할 ㅇㅇ와 계속 소송중 |
2 | ㅇㅇ | 190 | 답 | 7,660 | 외4 | 원고 소취하(‘95.9.19.) |
3 | ㅇㅇ | 197 | 답 | 6,721 | ||
4 | ㅇㅇ | 산83-1 | 임야 | 11,504 | ||
5 | ㅇㅇ | 198 | 전 | 701 | ㅇㅇㅇ | ㅇㅇ 패소 후 청구인과 매매계약 후 청구인과 소송중 |
6 | ㅇㅇ | 202 | 답 | 2,380 | ||
7 | ㅇㅇ | 827 | 전 | 1,537 | ||
8 | ㅇㅇ | 832 | 답 | 2,612 | 외3 | 831번지에서 분할, 패소 후 청구인과 매매계약 후 청구인과 소송중 |
9 | ㅇㅇ | 산85 | 임야 | 121,784 | 학교법인 ㅇㅇ학원에서 가처분 신청 후 1993.7.15.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