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120 (2006.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하지 않았고 현재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30. 경상남도 ○○시 ○○면 ○○리 415-1번지외 2필지 토지 992㎡와 같은 면 ○○리 415-1번지외 5필지상의 건축물 927.205㎡(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새마을금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5.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외 1인)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외 최○○ 등 7인에게 임대하고 있거나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043,636,364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57,760원, 등록세 38,247,150원, 지방교육세7,023,240원, 합계 62,628,150원(가산세 포함)을 2005.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들이 건물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임대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간(5년)의 보장을 주장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기존 임차인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고,설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2004.7.7.과 2005.5.26.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부분은 가판 철거작업, 인테리어 작업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 본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새마을금고법(2005.8.4. 법률 제7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3.30.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5.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외 1인)의 현지확인 결과 임대 또는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간의 보장 등을 요구하여 부득이 재계약을 체결한 것에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단지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 본문에서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기존 임차인들인 청구외 최○○ 등 6인과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자로서, 청구외 이○○과는 취득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청구외 이○○과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 또한 단순히 종전의 임차기간의 잔여기간이 아니라 유예기간 1년이 훨씬 경과할 무렵까지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들이 영업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단지 기존 임차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취득시점에서 이를 계속하여 임대함으로써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현재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또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 단서에 의한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그 후 청구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면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