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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6 2017가단53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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