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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20가단11300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217.46㎡를 인도하고,

나. 35,5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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