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34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3. 20:00경 대전 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 21:05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1조(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