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609 (1996.09.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로 1995.1.1~1995.3.31 사이에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1995년 4월 처분청 조사시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가 1995.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 및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인정된다.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참조결정]
국심1990서24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995.1.1~1995.3.31 기간동안 (주)OO에너지와 (주)OOOOOO주유소로부터 유류등 312,097,301원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신고하면서, 위 매입세액 31,209,72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관련법상 규정된 거래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5.9.16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25,81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OO에너지와 (주)OOOO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정당하게 거래하여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주유소를 경영하는 자로 1995.1.1~1995.3.31 사이에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1995년 4월 처분청 조사시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가 1995.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 및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인정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거래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같은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속한 달에만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 심판소의 일관된 견해(국심 90서2465, 1991.2.8등 다수 같은뜻임)이다.
(2) 청구인은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서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1995년 4월 처분청의 무자료거래혐의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1995.1.1~1995.3.31 사이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주)OO에너지와 (주)OOOOOO주유소로부터 유류 336,547,000원을 무자료매입한 것이 적출되어 이를 확인하면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았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②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관련법상 규정한 정상적인 신고절차에 따르면 199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1995.4.25)시에 제출되었어야 하나 그 때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1995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1995.7.25)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③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관련법령상 규정된 공급시기에 교부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995.4.25이 지난 시점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