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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3 2014누22663
인정취소처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2012. 12. 5.”을 “2013. 12. 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편이 어려운 훈련생들을 위해 우선 수강료를 받지 않고 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생들이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훈련비용을 수강료로 되돌려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가 훈련생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지원금 신청을 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훈련생들이므로, 피고의 제3처분은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제3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가 훈련생들로부터 훈련비용을 받지 않고 훈련을 수강하게 한 다음, 훈련생들을 대리하여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훈련생들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훈련생들로부터 위 지원금을 그대로 송금받음으로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생들이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과 동액 상당을 추가징수‘하는 제3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3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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