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417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830,966원과 그중 47,234,798원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