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7 2019가단71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2,9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