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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7 2019가단71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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