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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919
범죄단체조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단체조직 죄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 판단 유탈, 공소사실 불특정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중지범 감경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지 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26 조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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