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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944 | 지방 | 1999-12-14
[사건번호]

2000-0944 (1999.12.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외 7인이 (주)ㅇㅇ정밀의 법인설립 당시부터 그 총발행주식의 97.94%를 소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1995.12.12.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2,000주을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로 증가되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주)ㅇㅇ정밀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1,720,074,78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281,780원, 농어촌특별세 3,784,150원, 합계 45,065,93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1992.6.20.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법인설립시 상법상 발기인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친인척의 명의만 빌려 설립등기들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 관리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5.12.12. 실제 주식거래대금의 수수없이 주주중 ㅇㅇㅇ 외 1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2,000주를 청구인의 자 ㅇㅇㅇ외 1인에게 각각 이전하는 것으로 주식 양수절차를 밟았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자녀 명의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세법의 구체적·개별적 위임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전체 소유주식 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된 경우 전체 소유주식비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호, 제105조제6항, 제111조제4항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주주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중 취득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당초 청구인은 (주)ㅇㅇ정밀의 법인 설립시부터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외 5인이 그 총 발행주식 97,500주중 95,5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5.12.12. 청구인의 자 ㅇㅇㅇ외 1인이 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되었음을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청구인의 주식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자녀 명의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취득하지도 않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1995.12.12. 청구인의 자 ㅇㅇㅇ외 1인이 ㅇㅇㅇ외 1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양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당초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주식을 청구인의 자 ㅇㅇㅇ외 1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자 ㅇㅇㅇ외 1인이 이렇게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구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에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또는 가격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66조에서도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그 과세범위와 과세표준,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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