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191 (2012.04.2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대 747.7㎡, 같은 동 470-5 대73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아래 <표>의 “해당면적” 참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였다가,
2011년 10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배제하고,
「OOO 감면조례」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100분의 50 경감하여, 2008년도분부터 2011년도분까지의 재산세(수시분) 등 합계 OOO을 2011.11.14.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2.12.31.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2008년에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므로,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구)「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 또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를 배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및「OOO 감면조례」 제4조를 적용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의료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규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또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일 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100분의 50)만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운영되는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이의료사업에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②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6)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조례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OOO
2) OOO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의 설립일이 2000.1.3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3.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 사업
4. 여가노인복지(교육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장의봉사)사업
5. 노인주간, 단기보호사업
6. 노인재가복지(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사업
7. 장례식장 사업
8. 주차장 사업
9. 편의점 사업
10.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는 OOO(청구법인의 대표)의 OOO 설치신고와 관련된 사항들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바, 최초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은 2008.7.4. 교부된 것으로 나타난다[문서번호OOO 참조].
(마) 「2008년도 토지(2008년도분) 정기 과세이력내역서」에는 처분청이 OOO 대 732.7㎡ 중 224.61㎡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 내역이 나타나고,
「2011년도 토지(2008년도분) 수시과세내역서」에는 처분청이 OOO 대 732.7㎡ 중 224.61㎡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한 내역이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② 설령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역시 재산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대상을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②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의료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일 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또한, 청구법인이 “②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는, 청구법인의 목적이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정관」 제3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 사업”을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사업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부대사업일 뿐, 동 사업 자체를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목적으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는 그 부대사업 중의 하나로 “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의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일 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노인의료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쟁점부동산은 의료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그렇다면,쟁점부동산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배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100분의 50)만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