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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784 | 지방 | 2016-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784 (2016. 10.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에서 제출한 학원등록대장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해당 부분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25. OOO 토지 658㎡ 및 건축물 1,206.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2013.3.5.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213.38㎡(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장실, 접수실 및 다수의 강의실 등 영어학원 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5.7.10. 청구인에게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에 학원을 운영한 것은 학원이 유치원 원생들만을 상대로 운영되었고, 학원 간판 및 출입문도 따로 없는 등 유치원의 부속된 시설로 운영 되었으며, 학원의 수입보다 학원 운영에 드는 비용이 세배나 컸지만 기존 학원을 다니는 유치원생 부모들이 학원 폐쇄에 강력 항의하여 유치원생이 수료할 때까지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1년 넘게 학원을 운영하다가 기존 학원생이 모두 수료(유치원 수료)한 후 2014년 8월경 학원을 폐쇄하였으므로 유치원으로 직접 이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취득세 추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제재로서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2.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3.3.5.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한참 후에 쟁점부동산이 영어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전 소유자 OOO이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청구인은 기존 학원을 다니던 유치원생 부모들의 강력 항의로 어쩔 수 없이 기존 학원을 다니던 유치원생들이 수료 할 때까지만 운영하기로 하고 2014년 8월경 학원 운영을 종료했다고 주장하지만, OOO으로 사용된 것은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가산세 부분 또한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지방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에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과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2.25.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2013.3.5.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5.4.13.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영어학원 원장실, 강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2013.2.25. 쟁점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1년) 내에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OOO 학원등록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처분청 출장복명서 등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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