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153 (2006.04.2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각 관리요소별로 개별관리되거나 일부 3가지 빌딩관리요소가 함께 관리되고 있지만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감시시스템 한곳에서 관리되지 않으므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구성요소로 보아 재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12.6. 부과고지한 재산세 460,676,950원, 지방교육세 92,135,390원, 합계 552,812,320원을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가산율(35%)을 제외한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재산세 등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424번지외 19필지 토지 285,750㎡상 메인카지노및호텔 135,302.9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3.2.28. 임시사용승인받아 취득하고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현지세무조사에서 2003년·2004년도 재산세부과시 빌딩자동화시설에 따른 35% 가산율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2003년·2004년도 재산세 관련세액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78,449,083,4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03년도분 재산세 225,329,700원 및 지방교육세 45,065,930원, 2004년도분 재산세 235,347,250원 및 지방교육세 47,069,440원, 합계 552,812,320원을 2005.1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그 냉ㆍ난방 및 급ㆍ배수 및 방화 및 방범 등의 자동화 관리를 위하여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산정에 가산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방재·전기·공조부분은 지하2층 중앙감시실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지만, 상호간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 부분별로 목표값 설정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할 뿐 개별적인 것은 현장에서 수동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방범부분은 카지노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중앙감시실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기타 냉·난방시설 및 통신시설 등도 별도의 장소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들 제반 빌딩관리요소를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동제어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도 빌딩자동화시설이라고 하여 과표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등 건물관리요소중 일부만 통합관리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관리할 경우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그 가목의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그 나목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다목의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가감산특례)에서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중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은 35%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적용요령 제1호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ㆍ전기ㆍ조명ㆍ방범ㆍ방재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ㆍ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2.28.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7.2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2003.3.24.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중일부에 대하여 일반영업장(5,636.17) 및 회원용영업장(812.24) 및 환전소 및 전산시설 및 카운트룸폐쇄회로 등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카지노업 허가를 받았으며, 2003.3.28. 이 사건 건축물을 호텔 및 카지노장으로 개장하였고, 2003.3.31. 및 2003.8.13. 및 2003.10.31. 이 사건 건축물 중 취득세 중과대상인 카지노장 면적(23,770.32㎡)과 감면대상인 호텔면적(111,532.64㎡)을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5.6.13.부터 6.17.까지 강원도와 정선군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지세무조사에서 빌딩관리요소 중 방재부문은 중앙감시실에서 종합방재시스템을 통하여 화재 및 가스 누출시 자동램프 및 유도등 가동ㆍ비상방송 실시ㆍ소화설비 및 제연설비가 가동되는 등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중 공조(온도·환기) 부문은 중앙감시실에서 목표값을 설정하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조명시스템의 경우에는 일정 구역별 ON/OFF가 가능하도록 회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전기ㆍ전력시스템 부문도 중앙감시실에서 건물 내의 주요설비 및 장비류, 그리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운행상태 등을 안정·지속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운전이 가능하거나 그 상태 등을 모니터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자동제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냉·난방 및 급·배수부문은 중앙감시실과 별도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중 방범부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감시시스템구축용역을 체결(계약기간: 2002.7.4~2002.11.20)하여 카지노장 감시시스템은 제1모니터실에서, 호텔 동 감시시스템은 제2모니터실에서, 주차장 및 옥외감시시스템으로 제3모니터실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정보통신 및 전산부문은 종합정보시스템 H/W 및 S/W를 구축하여 카지노장과 관련된 방범 및 회계관리 등 제반사항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것으로 확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은 빌딩자동화시설이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ㆍ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건물시가표준액 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빌딩자동화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제7호에서 빌딩자동화 시설(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가감산특례 적용요령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빌딩관리요소(전기ㆍ방재ㆍ공조ㆍ방범 등)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제어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사무자동화(OA) 및 정보·통신시설(TC) 및 빌딩관리요소가 개별관리나 단순중앙관리시스템으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건물시가표준액결정에 있어 가산율 적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의 정의를 건물의 공조ㆍ방범ㆍ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간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등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 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 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 시 가산대상이 된다(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 제13430-53호, 1998.2.6.)고 하였으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이란, 적어도 공조(냉ㆍ난방), 급ㆍ배수, 방범, 방재, 조명 등 빌딩관리요소를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이들 기능 모두를 종합적ㆍ유기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판례 2003.11.14. 선고, 2001두8360 판결)고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시설은 전체의 빌딩관리요소들을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제어관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방재 및 공조(온도·환기) 및 전기ㆍ전력시스템 부문은 중앙감시실에서 관리운용되면서 대부분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지만 각기 종합방재시스템 등 자동장치에 의하여 목표값 설정 등 총괄적인 사항을 제어 및 감시 등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방범부문은 감시시스템을 카지노와 호텔, 그리고 옥외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정보통신 및 전산부문과 관련하여 구축한 종합정보시스템 H/W 및 S/W에 의하여 프로그램관리·환전·콤프관리·머신게임관리 등의 사항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사실들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공조·전기·조명·방재 등이 중앙감시반의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자동제어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각 관리요소별로 개별관리되거나 일부 3가지 빌딩관리요소가 함께 관리되고 있지만 이는 위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감시시스템 한곳에서 관리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를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구성요소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