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노2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당시 피고인이 서 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arrow